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모바일 간편 이용법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간편 이용법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이제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해당 탭을 선택해 이동하면 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히, 등록과 동시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