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부모급여 지급대상 확대 24년 개정 최대 100만 원 부모급여는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대상 및 지급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0~23개월의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됐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제도 첫해인 23년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달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24년 개정되며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방법생후 60일..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