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대상 및 지급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0~23개월의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됐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제도 첫해인 23년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달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24년 개정되며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방법
생후 60일 이후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시행한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보통 출생신고 시 같이 접수합니다.
온라인 지원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탭을 선택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되고, 출생신고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0일을 넘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난 기간의 급여는 소급 불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대상 확대
부모급여 접수가 완료되면 가정에서 아이를 편히 잘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현금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하는데요.
24년 들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0세와 만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연간 1,800만 원으로 전년도 1,260만 원 대비 54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0세 반은 보육료 54만 원, 1세 반은 47만 5천 원을 지원받으며, 이때 차액인 46만 원과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첫 만남 바우처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만남 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이용권을 추가 지급받아 출생 연도에 최대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그 이전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영아수당과의 관계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된 형태로 지원되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4. 첫 만남 바우처 추가 혜택
이 외에도 첫 만남 바우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하지 않고 6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6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60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4. 첫 만남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첫 만남 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언제 지급되나요?
A5.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제공됩니다.
낮은 출산율에는 인구 노령화,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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