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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아빠의 경제 시사 공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금액 최신 정보

by 찌니아빠빠 2024. 8. 20.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분들로 매년 변경되는 자격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 및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그 밖에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 지원 혜택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타 특례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각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사전 자격조회(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및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포함된 소득정보, 재산정보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메뉴의 모의계산 탭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실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공식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bokjibank.or.kr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됩니다.

 

매년 정해지는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 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방법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2024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및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포함된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되며, 매년 정해지는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 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4.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조건부수급자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선정기준은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6. 어떻게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긴급생계급여는 무엇인가요?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2024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8.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최신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조회합니다.

 

실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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