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받는 보상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사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지급일을 미룰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사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간단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은 해당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재직일수를 기재 후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의 금액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고용주의 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시 구제방법
현실적으로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정 및 고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지방노동관서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고소: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방법원: 해당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액사건재판: 소액 사건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지급: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 예외사항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산재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이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위의 방법들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 민사소송, 고용주에 대한 제재, 대지급금 신청 등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직금 지급규정과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과 지급 규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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