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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아빠의 경제 시사 공부

종부세 과세대상 폐지 최근 소식 정리

by 찌니아빠빠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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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종부세 과세대상 소식

최근 일각에서는 1 주택자에 대한 면제론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됐는데요,

 

이미 종부세 완화가 크게 됐음에도 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완화로 2 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 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동일 세율이 적용되면서 납부 인원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부담 완화로 공시가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결정 세액이 약 90% 이상 감소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납세 부담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후본인의 정보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종부세 포털에서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활용해 보세요.

 

 

해당 탭을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에요. 즉, 6월 1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3억 원을 기초공제 후 과세)

 

-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80억 원

 

 

종부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 분리과세토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부동산관련국세 < 생활속세금 < 생활속세금 | 서울시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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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4.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된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주택 및 토지소유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별 및 종합합산토지별 공시가 합계액이 가장 큰 세대원이 됩니다.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하는 경우, 합가 한 날부터 2년간 세대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이나 합가 한 자는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개인의 경우]

주택

주택공시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나 잡종지 등 토지공시지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토지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의 경우]

주택

주택공시가를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법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총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지가를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지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빌딩 부속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0억 원이라면, 10억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최근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소식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 완화와 중과세율 조정 등의 논의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과 세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정책 변화가 실현된다면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은 국가 재정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현명한 재산 관리와 세금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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