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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아빠의 경제 시사 공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5분 만에 간편 확인

by 찌니아빠빠 2024. 8. 16.

오늘날 직장인들에게 실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생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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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데, 목적에 따라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형태, 가입 기간, 퇴직 사유 등의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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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데,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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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대략적인 지급액을 알 수 있으며, 연령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나의 지급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혜택의 ‘실업급여 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탭을 선택해서 이동하면 되고,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업급여의 두 가지 주요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르며, 구직급여일액은 지급일수에 따라 총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가입된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3.1.1부터 '23.3.31까지 A 계약(1,100만 원)을 수행하고, '23.10.1부터 '23.12.31까지 B 계약(1,000만 원)을 끝으로 실직한 노무제공자의 경우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출산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고, 교통비와 식비 등 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현재 고시된 금액은 1일 기준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에서 먼 곳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때 지급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훈련 장소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를 통해 이사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www.work24.go.kr

 

 

 

4. 수급 시 주의할 점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이지만,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중복 지원을 피해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의 정의와 처벌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취업 및 소득 신고

지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수당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이나,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일 기간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 유형의 경우,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수급했다면,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다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지원받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올바르게 수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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