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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아빠의 경제 시사 공부

육아휴직 기간 급여 최신 개편 정보 총정리

by 찌니아빠빠 2024. 10. 21.

육아휴직은 부부가 따로 또는 함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3+3 육아휴직제'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동육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제도와'과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서로 다른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 자녀당 부부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년을 총 2회까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사용 가능한 제도로 휴직 시작일이 1개월 지난 시점에서부터 1년 내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육아휴직 급여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려고 하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이내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공식 홈페이지에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근로자는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탭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배너를 통해서 12개월 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또한, 상단 메뉴의 육아 휴직 탭이나 검색창에 검색하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접수 양식 및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을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서류 작성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 지원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임금의 80% 안에서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액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으로 지원금을 미리 알아보세요.

 

 

해당 탭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휴직을 쓴다고 가정하면 24년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임금의 100%가 지원되는데요.

 

이후 50만 원씩 상향 지원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15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관련 기타 지원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지원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가정과 직장의 동시 지원으로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급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편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돌봄 문화 조성

 

 

 

4. 출산전후 휴가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탈 예방

 

 

5.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 활용

 

 

6.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엄 가입한 여성에 대한 지원

 

 

 

 

5. 자주 묻는 질문

1.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부부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의 휴직 기간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자녀 출생 후 18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시작하려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2개월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 동안은 임금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외에 다른 출산 관련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있으며, 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10곳 중 7곳은 휴직을 하면 승진이 늦어진다는 조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지도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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